경기도, 초미세·미세먼지주의보 추가 발령… 14개 시·군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0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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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당부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10일 오후 1시를 기해 김포·고양권(경기 서북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를 발령했다.

아울러 수원·용인권(경기 남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PM-10)를 발령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발령지역은 서북권인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과 남부권인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오산, 여주 등 14개 시·군이다.

서북권의 1시간 권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9㎍/㎥, 남부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166㎍/㎥이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의정부·남양주권(동북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대상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으로, 1시간 권역 평균 농도가 94㎍/㎥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노약자·호흡기질환자·심혈관계질환자는 될 수 있으면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김포·고양권, 수원·용인권, 성남·안산·안양권, 의정부·남양주권)으로 나눠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으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90㎍/㎥ 이상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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