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대상은 덕양구 관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치과기공소 등 1,136개소다.
점검은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돼 의료법 등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급증으로 인한 약품 오남용 및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편의점 17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집중 실시해 판매자 준수사항, 가격표시, 유통기한 등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체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점검결과를 분석해 허위 부실보고 방지를 위해 미제출 업소 및 미흡한 업소, 민원발생 업소 위주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부과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위반 사항은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점검을 통해 개설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의료 및 조제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기획 감시를 실시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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