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차선 잘 보이도록…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국지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도입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는 국지도와 지방도에 노면표시 시공 후에 6개월 후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노면표시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야간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도 차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휘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내구성이 3단계 강화된 도료가 사용된다.
아울러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도 성능이 두 단계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매 3개월마다 반사성능을 점검하며,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사가 부담해 재시공하도록 했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노면표시 보증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차선 재도색 기간을 연장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노면표시 시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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