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해 유연하게 개선했다.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해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령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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