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자동차 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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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실시… 불법행위 적발 4곳에 행정처분 명령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최근 4주간 지역내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모두 4곳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을 내렸다.

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정비업체 15곳에 대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자동차 도장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의 경우 주거지역에 혼재돼 그동안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구는 지도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체 4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업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허가 가능지역) 2곳, 폐쇄명령(허가 불가능 지역) 2곳 등 모두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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