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된다.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억4780여만원을 확보해 44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36만원까지며 지원한도를 초과한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해 비산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20동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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