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도 징수한다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9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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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기존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오는 4월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거쳐 kWh당 313.1원으로 요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오는 4월11일부터 징수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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