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익신고 보상제 알리고 환경 보호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8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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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영 전광판·포스터등 홍보활동 주력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공익신고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시와 군·구 홈페이지, 공공운영 전광판, 반상회보, 포스터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환경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상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환경분야 공익침해 행위는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녹지훼손 행위 등이다.

보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되며,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액의 20%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공장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신고할 경우 관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자(행위자)에게 최대 70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징수된 금액의 20%인 1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소속 근로자·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등이 해당된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하기) 또는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FAX)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 (032)120(인천시 미추홀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가 법으로 보장돼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다양한 환경오염행위의 근절과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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