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5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8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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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5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무단신축 등의 위법한 건축물로 나타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구에 따르면 실시대상은 마포구 공덕동 252건, 아현동 208건 등 총 3820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 감소했으며 25개 자치구 평균건수인 4030건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면적·구조·용도·위반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매년 항공사진판독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건물주 또는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된 경우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을 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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