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약취와의 전쟁" 이후… 효과봤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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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차량 반입 제한 실시… 초과차량 비율 감소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가축분뇨처리장내 가축분뇨 농도 초과차량 출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악취와의 전쟁' 일환으로 용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지난 2~22일 가축분뇨처리장에 들어온 355대의 차량 중 21대가 기준이 초과돼 초과차량 비율이 5.9%에 달하면서다.

이는 계도기간(1월4일~3월1일 58일간의 초과 차량 비율 62.6%(1092대 반입에 684대 기준초과))에 비하면 무려 56.7%p 감소한 것이다.

현재 시가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치는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2005년 10월에 준공, 시설용량 110톤 규모로 용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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