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2차 리콜계획도 보완 요구하며 ‘반송’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3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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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없을시 리콜계획 불승인 경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2차 리콜계획서도 보완을 요구하며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불승인될 시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같은달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결함시정계획서를 극히 부실하게 제출해 같은달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다.

지난 3일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계획을 보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 이번에 2차로 리콜계획을 보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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