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육부가 대립 조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하지 않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교육부와 14개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각 시·도 교육감에 요구했으나 울산·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취해진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시·도교육감은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 14명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회장 명의로 ‘탄압 중단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에게 경고 처분한 사상 초유의 사태는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교육감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같은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교육부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은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한 출장비 회수 조치 등은 “교육감의 1인 시위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은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 지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교육감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교육감들이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 35명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직권면직토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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