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24일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으로 45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24일 오후에 근무자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수거(정비)대상 현수막 구분 방법 ▲수거장비 사용방법 ▲불법현수막 사진촬영 방법 ▲현수막 제거시 이해관계자와의 다툼 해결 등이다.
교육 후 2인1조로 현장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며 종류에 따라 1장에 1000~2000원, 월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현수막이 주로 게시되고 있는 야간과 주말, 휴일의 정비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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