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달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계약부담 완화 ▲불법 조달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중소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과 품질 향상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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