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 강력 처벌

최민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2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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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최민혜 기자]지난 17일 전주시 발표문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 밝혔다.

완연한 봄날씨가 계속되며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다가오며, 관광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마을 내 위반건축행위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 4월17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 번 특별단속은 전주 한옥마을 내에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한옥마을의 고유성을 헤쳐, 정체성은 물론 관광객 감소를 초래해 한옥마을 주민과 전주시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옥마을의 보존과 한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건축행위 특별단속은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로 하고, 최근 3년동안 2회 이상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와 같은 발표에 전주 한정식전문점 기와의 하영호 대표는 “다른 관광지와 달리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와 한국의 멋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을 헤치는 무분별한 홍보성 건축물은 철저히 단속해 한국 대표 관광지라는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시민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특별단속과 더불어 다가오는 2024년까지 전주시 도심 하천인 삼천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밝혀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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