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육 중인 돼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방역방국은 해당농장주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남 소재 구제역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와 같은 미신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지난 3일부터 일부 돼지의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됐으나 이 같은 사실이 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 역학조사반의 역학 조사과정에서 해당 농장주는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주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관련법에 따라 삭감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서는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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