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은 대대적인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홍보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실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지역내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나타나서다.
군에서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은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ㆍ지붕연결부위ㆍ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근 지역내 축산농민 1040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적법화 추진을 위해 생산자단체 모임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산단체 사무실, 읍ㆍ면사무소 등에 현수막을 달았으며 문자메세지 발송,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농축산과에 'D-day 카운트다운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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