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주민 수거원 모집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7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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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후 현장 투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 17~22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모집인원은 동별 2명 이내로 총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구민이면 참여 가능하나 지난해 사업참여자, 동별 유관단체 회원, 만 50세 전·후 가장 근접한 연령인 자 순으로 사업참여자를 선정한다. 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자는 불법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고, 보상금은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이며 월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전단지나 벽보에 대한 정비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이 강화되자 광고주들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전단지나 벽보 부착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자활근로자를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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