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택가 주차난 해결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7 16:09: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그린파킹 사업 추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역내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구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과 공유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과 주택가 담장을 허문 자리 또는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50면, 그린파킹 사업으로 60면 모두 11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서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면 건물주에게 주차장 차단기,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비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면당 월 8만원 정도의 운영 수입도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유 대상으로 지정되는 주차장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게 되며, 이용자는 월 2만~5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구는 이달 중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대한 안내공문을 지역내 183곳의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보내고, 오는 4월부터는 홍보물 4000부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문 자리 또는 자투리땅(주차장 2면 이상)에 주인의 신청을 받아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1면 기준 850만원, 2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면당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단 담장허물기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그린파킹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주차장의 경우 토지 소유주는 면당 월 4만원 정도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또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는 신청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의 주차문제로 다툼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 두 가지 해결책이 동시에 추진되면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