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폐아스콘 재활용 방안 평가 '경기도' 올해의 모범사례로 선정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7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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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활용 재생산… 높은 예산절감 성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가 도로 건설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 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재생아스콘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 건설본부가 마련한 폐아스콘을 이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올해의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폐아스콘이란 포장면 파쇄포장공사 등 도로 공사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이다.

문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공사 용역과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폐아스콘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건설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아스콘에 아스팔트가 포함돼 있다는 것에 착안해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2012년 5월 도내 도로 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전국 최초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회사 2곳에 직접 공급해 폐아스콘을 활용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도록 했다.

이로써 도는 운반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폐스콘을 무상 처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2014년 5월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평택 삼덕산업(주), 화성 소재 (주)신성아스콘과 남양아스콘(주), 용인 대림스콘, 인천 (주)누보캠 등 수도권 폐아스콘 처리업체 5곳과도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2년 업무협약 이후 2015년 10월까지 ‘2013년 하반기 경기도 9개 시·군 지역내 도로포장공사’ 등 14건의 공사에서 약 9억11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2012년 3300만원, 2013년에는 3억14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1억8400만원을 절감했다.

이에 감사원은 도의 이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해 올해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재생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은 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해냈다. 그만큼 경기도가 이 사례의 모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재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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