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의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에서 김 모씨(33) 등 총 56명의 난폭·보복운전자가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한달여 동안 경기지에역서만 총 56명의 난폭·보복운전자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월15일부터 최근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김 모씨(33) 등 16명의 난폭 운전자와 장 모씨(45) 등 40명의 보복운전자가 입건됐다.
대표적인 난폭운전 적발 사례 중 하나인 렉카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경우 지난 2월28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삼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시속 110~120㎞의 속도로 달리며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난폭운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진로변경방법위반 7건, 중앙선침범 3건, 안전거리미확보 2건, 신호위반 1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한 구간에서 25톤 트럭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500m를 따라가 진로를 가로막아 사고를 내게 한 혐의다.
이같은 보복운전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급제동 16건, 지그재그 진로방해 8건, 운전자 폭행·욕설 7건, 밀어붙이기 2건, 소음·불빛 2건, 기타 5건 순으로 적발됐다.
신고경로는 방문신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문고 17건, 112신고 13건, 스마트 앱 국민제보 5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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