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아파트 옵션 계약서 피해 급증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6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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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공정위 심사 과정서 문제조항 자진 시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등 분양계약과 별개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아파트 옵션 상품'과 관련해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25개 건설업체의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25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체결과 함께 옵션 상품을 함께 계약한 고객이 건설사에 옵션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미 공사 예산이 확정돼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최근 다수 접수됐다.

조사대상 건설사 가운데 19곳은 이처럼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다. 주로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옵션 계약은 주문제작에 의해 진행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밖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관행상 위약금은 거래 대금의 10% 수준임에도 일부 업체는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했다.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 유형은 위약금과 별도로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었다. 조사대상 25개 사업자 가운데 무려 21개 사업자가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고객의 계약해제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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