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 연루땐 스포츠계서 'OUT'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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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대책 발표… 강력처벌 내용 포함
주도한 지도자·학생 선수에 영구 제명 조치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 사업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객관적인 입학전형 실시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입학비리 관계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가 모두 담겨 있다.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동영상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리 적발시에는 강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토록 했다.

또한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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