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7억9000만원(4만6869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다.
대상은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됐으며, 지난해까지 부과되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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