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안전교육 학기당 51시간 이상 의무화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3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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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교생에 적용
교육부, 내일 고시 확정·발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학기당 5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와 초ㆍ중ㆍ고교에서 생활ㆍ교통ㆍ폭력예방 등 7개 영역에 대한 연령ㆍ학년별로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운영 성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7개 영역별로 지정된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15일 확정ㆍ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장과 학교장은 학기당 연령(유치원)ㆍ학년별로 안전교육을 총 51시간 이상 계획해 시행해야 한다.

영역은 생활, 교통,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 직업, 응급처치 등 7개다.

교육 횟수는 영역에 따라 학기당 1~3회 이상이다.

각 기관은 교육과정(초 40분ㆍ중 45분ㆍ고 50분)을 따르되 수업시간을 탄력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서다.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경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지난해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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