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지조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3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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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항공사진 판독… 자진정비 유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년도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이 이뤄진 위반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구는 주택정비팀장 등 구 공무원 10명이 단속반 5개조(2인1조)를 구성했다. 이들은 14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4개월간 현지조사를 이어간다. 조사대상은 2015년 항측 적출 건축물 2198건이다.

구는 앞서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현지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조사자 소속, 성명, 조사예정일, 조사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며 조사원들은 항공사진판독 및 처리조서, 공무원증 등을 가지고 조사에 나선다.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가 주요 조사 내용이다. 구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항측 판독을 통한 사후단속 외에도 위반건축물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사항이 한번 발생하면 단속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진철거 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크다. 예방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공무원은 건축물 현지 조사시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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