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해 1년에 2번(3ㆍ9월) 부과·징수하고 있다.
납부의무자는 지난 2015년 7월1일~12월31일 기간 중 경유차량 소유자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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