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전국 최초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화재 대피공간'을 의무 등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은 화재시 소방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방화문에 의해 신체를 1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반면 공적 장부상 시설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건축물대장과 도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창고나 다용도실로 꾸며지고, 가구내 공간으로 관리도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대피공간 설치주택임을 명시하고 가구별 현황도면에는 시설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게 된다.
구는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적 장부 수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구조되는 화재 모의훈련을 소방서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동작구가 안전도시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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