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대진단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은 안전대진단 기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0% 범위에서 표본설정 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조치 사업'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소유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실있는 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및 앱을 통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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