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땐 운임 30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8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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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전역사서 집중단속… 계양역서 예방 캠페인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교통공사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인천지하철 29개 전역사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 8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 전구간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번 단속은 계양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에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3455건으로 징수한 부가금은 1억3000만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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