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과태료 부과 규정 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개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7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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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60일내 꼭! 신고하세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을 개발해 부동산정보민원실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국가표준양식이 존재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양식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 쌍방거래시 법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서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가 발생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지난해 서울시의 조사결과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약 72억원이며 이 중 52억여원이 일반 주민에게 부과된 것이었다.

구에 따르면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쌍방거래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구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과태료와 관련된 법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을 개발했다.

서식은 구청 1층 부동산정보민원실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 서식을 전국 시·군·구청에도 배포해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정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계약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서 양식도 함께 포함돼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법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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