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면 누구나 학교장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고 재직 중 한 번씩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청원 휴가 형식으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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