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10년 이상 근무땐 최대 1년간 무급 휴직 가능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7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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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최대 1년간 무급 휴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면 누구나 학교장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고 재직 중 한 번씩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청원 휴가 형식으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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