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 미징계는 직무유기"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3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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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개 시·도교육감 검찰 고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징계 계획을 제출한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3일 "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품위 유지 의무를 담은 제63조 등을 위반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부 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 등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2009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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