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행전용거리 2018년 141곳으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2 18:08: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등·하교시간 통행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인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오는 2018년까지 101곳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까지 141곳으로 당초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81곳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ㆍ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또한 시는 올해도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4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천구 신정유치원을 비롯해 3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속경보표지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87곳에서 올해 10곳을 추가, 앞으로 매년 10곳 이상 추가해 2018년 총 117곳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등ㆍ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통행제한 시간대, 구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