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렌터카·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OUT!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2 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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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 합동단속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5일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5일간 불법택시 영업(대여자동차·자가용자동차)과 도내 불법영업행위(서울택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우선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시의 경우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 및 단속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배회·콜대기 등) 등이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불법 영업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주기적인 계도·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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