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교재 등 출판물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3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단속기간 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최근 3년 간 3회 이상 또는 1회라도 100건 이상 불법복제한 경우 해당 업체를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돼 몇 천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또한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인해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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