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불법노점상 OUT! 야간 특별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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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 포장마차·케밥차량 26일부터 강제수거·과태료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 관광특구내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 26일부터 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주말 등 이태원 일대에 인파에 몰리는 날 판치는 불법노점과 도로 적치물로 인해 시민 보행과 차량 이동에 큰 혼잡이 발생하면서다. 특히 불법노점으로 인해 주변상가와 구청에 도로점용로를 납부하는 규격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26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불법 거리가게 및 적치물에 대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인원은 구청 공무원 18명과 민간 용역업체 직원 4명 등 22명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포장마차, 케밥 차량 등 도로상 불법 영업행위이며 특히 무단 적치물 등으로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단속에 앞서 거리가게 업주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이에 불응할 경우 화물차량을 이용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 통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이달 초 '2016 가로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민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예방적 단속 활동으로 1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민원 접수시에는 1일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불법 가로가게 정비 후에는 안전펜스, 가로화분 및 벤치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거리가게 및 점포앞 상품과다 적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이전에 사전예고와 자진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도와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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