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4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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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여소 자전거도 혜택 적용… 사망·후유장애 발생땐 최대 1000만원 지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자전거 이용 주민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오는 3월1일~2017년 2월28일이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또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현행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구는 밝혔다.

이외에도 노원구 공공자전거인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하루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3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동안 자전거 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너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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