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아파트 담장·통행로 유지관리비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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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기준인 의무관리 대상 18개 단지·13만182가구뿐만 아니라, 20가구 이상의 임의관리 대상인 40개 단지(7249가구)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총 1억5000만원이다.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폐쇄회로(CC)TV의 설치·유지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이번 사업은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구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면 사업 추진 후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구 안전특별구 추진계획에 따라 재난예방 안전시설과 에너지 절약 및 관리비 절감 시설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비 2000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들이 견적서(내역서), 도면, 시방서, 공사 규모 및 비용 적정 여부 등을 자문한다.

지원금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15개 단지(중복 포함)·35억7250만9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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