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계도 후 과태료 5만원 부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오는 22일~3월30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주차장·차고지 등 지역내 49곳에서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지역은 지역내 주차장 27곳, 차고지 22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이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도 미만 또는 영상 27도 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 특히 20년 이내에 생산된 차량들은 30초만 예열해도 충분하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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