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에 헬기띄워 추적 수사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순찰차, 싸이카, 헬기, 비노출차량을 총동원, 난폭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112·국민신문고 등 시민신고를 제보 받아 수사에 나선다. 난폭운전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됐고 행정처분도 불구속시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취소 된다.
난폭운전은 차량들 사이로 잇달아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역주행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뒤 따라가며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와 급정지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협박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형사 처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난폭운전은 기존의 범칙금 수준에서 형사 처벌로 처벌이 대폭 상향된 만큼 특히 유의해 운전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난폭운전을 근절하고자 1일 평균 싸이카 14대와 순찰차 39대를 동원, 그물망식 단속을 전개하고 헬기를 고속도로에 띄워 항공촬영 후 추적·수사하고 일반 승용차량 5대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도 병행한다.
이는 헬기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난폭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비노출차량의 경우 경찰차량이 없을 때 난폭운전자로 돌변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경찰청은 또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굉음유발행위,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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