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환경분쟁피해 배상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배상기준 현실화 추진은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을 현실화하고자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오는 3~8월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광희 위원장은 "2016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는 만큼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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