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신호위반… 난폭운전자 1년이하 징역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3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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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적용·15일부터 집중단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급정거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도 현행보다 상향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난폭운전 기준으로 신호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해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같은 난폭운전 행위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했다.

또한 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등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도 각각 2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중앙선침범)을 한 경우 기존에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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