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 원인제공자에 배상 결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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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委 신축건축물·태양광발전소 피해 연관성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축건축물로 일조방해를 받은 인근 태양광발전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인 제공자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축건축물과 태양광발전소 전력 생산량 감소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다.

특히, 일조방해와 관련해 배상신청은 기존까지 집값 하락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같은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피해 배상 결정은 이번이 최초다.

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 23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 A씨는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같은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발전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받았다며 주택공사에 따른 피해 규모 자료를 제출,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 신축후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후 향후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의 정도는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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