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3000㎡ 이상 증축때 인접도로 폭 6m→4m 완화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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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건의… 개정안 공포

[수원=채종수 기자]국토교통부가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000㎡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도의 노력으로 이같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는 이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000㎡ 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15년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는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건의를 받아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수 차례에 걸친 서면 및 방문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도의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한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기업의 30억원 투자를 포함해 3개 중소기업의 140억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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