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오염 저감대책 약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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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단 배출업소 적발건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한 해 지도점검 대상 1016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6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5.8%로 2014년 배출업소 위반율(18%) 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유입 폐수 특별단속, 검단산단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5곳,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10곳, 대기·폐수배출 허용기준초과 135곳, 기타 103곳 등이다. 특히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2014년 55곳에서 80곳이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26곳은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35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실제로 남동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2년간 페수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초과한 상태로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2100만원)과 배출부과금 1019만3000원을 부과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업체는 폐수방지시설인 탈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해야 하나 탈수시설 하단에 주름관을 설치해 하수구로 무단 방류할 수 있도록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주물사 생산업체인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업체는 도장시설을 운영하며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에 사용되는 흡착제 활성탄을 2년 동안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 995.4ppm(기준40ppm)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시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은 관할 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하 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폐수 오염도 모니터링 및 추이분석을 통해 주제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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