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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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방안 확정… 작년比 70만명 혜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또 셋째아이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장학금 대상도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유형Ⅰ,Ⅱ, 다자녀) 은 지난해 대비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유형Ⅰ 2조9000억원, 유형Ⅱ 5000억원, 다자녀유형 2545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우선 유형Ⅰ의 경우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만~40만원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70만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분위별로는 기초수급대상자부터 2분위까지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8분위 지난해 수준이다.

성적기준은 B0·80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기초에서 2분위까지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Ⅱ의 경우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 277개교(82%)가 참여했다.

프라임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새롭게 시작되는 재정지원사업과 유형을 연계해 신규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1학기 3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되 유형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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