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등 불법행위자 경찰에 인도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항공기내 소란 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 행위를 비롯해 기장에 업무방해행위시 벌칙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항공사에게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등을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 된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 인도한다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현행 500만원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와 유사한 조항임에도 형량이 지나치게 적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또한 최근 기내 불법행위가 2013년 204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2015년 10월에는 3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기준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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