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1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지난 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것이다. 특히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2만원의 세액에서 연납할인액 5만2000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3400원을 합해 모두 7만5400원의 세금 혜택(14.5%)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구 세무2과(02-3396-5222)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연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1월에 연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 6, 9월에 연납 기회가 또 있다. 이때는 1년간 부담할 세액 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 할인해 준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6,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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