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서울 도봉지역내에 짓는 주거용 신축건물에는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는 이달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다. 쓰레기 보관대란 특정장소에 설치된 울타리 형태의 보관대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생활쓰레기를 한데 모으도록 한 것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 따르면 설치 의무대상은 건축허가대상 중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오피스텔(10실 이상)이며, 보관대는 폭 1m, 길이 2m, 높이 1.5m 이상의 규격으로 각 단지 또는 동당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최근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며 이웃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구는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가 의무적인 시설로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도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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